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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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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239회 댓글0건 작성일 18-07-04 17:4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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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hwp (4.8M) 72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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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2 입법예고 공고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hwp (17.5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7:48:40
본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특별히 인증표시 의무 사항 중에 인증기관 명 표기가 의무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증표시 의무 사항 중에 인증기관 명 표기가 의무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