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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부적정제품명 사용조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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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476회 댓글0건 작성일 18-10-25 21:4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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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5_유기가공품_인증표시 부적정 관련.pdf (185.2K) 94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5 2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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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부적정 제품명 사용조치 안내
1.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제조시 인증기준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유기 원료명을 '유기' 용어와 함께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비유기 마늘분말 2% 사용하여 제조한 유기건빵 -> 유기농마늘건빵 (X)
비유기 황기 5%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기 청국장 -> 유기농황기청국장 (X)
2. 기존 인증사업자 중 부벅정 제품명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
*기존 포장재 재고량 및 신규 포장재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책임하에 최소 시정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