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공지사항 친환경인증 변경신청의 절차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5회 댓글0건 작성일 19-02-01 14:5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작년 18.12.31일자 개정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19.07.01일 이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모든 인증변경신청에 대하여 추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별도 공지가 있기전까지는 현장심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9.07.01일 이후의 변경신청시에는 현장심사 또한 수반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친환경인증 변경신청의 절차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5회 댓글0건 작성일 19-02-01 14:5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작년 18.12.31일자 개정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19.07.01일 이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모든 인증변경신청에 대하여 추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별도 공지가 있기전까지는 현장심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9.07.01일 이후의 변경신청시에는 현장심사 또한 수반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