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센터
- 공지사항

유기・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허용물질 중 영양강화제 사용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7회 댓글0건 작성일 21-12-29 18:25첨부파일
-
영양강화제+사용+지침(공지).hwp (49.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9 18:25:55
본문
최근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중 '영양강화제의 사용 범위'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제1항 관련이며, 영양강화제
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농관원 인증관리과-8055(2020.12.23.)호에 따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제1항 관련이며, 영양강화제
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농관원 인증관리과-8055(2020.12.23.)호에 따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유기・무농약원료가공식품 허용물질 중 영양강화제의 사용 범위는「식품
위생법」제7조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
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법」제7조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
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2번 관련, 영양강화제의 구체적 사용가능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
약처 고시)'의 아래 식품군 및 식품유형 등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식품군 분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등 7개 식품종)
※ 특수용도식품이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구분하여 시행
예정(식약처 고시, 시행일: 22.1.1.)
ㅇ 특수영양식품(조제유류 등 6개 식품종)
ㅇ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등 3개 식품종)
② 식품종 분류 '시리얼류'
③ 식품유형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류한 식품으로
영양강화밀가루, 강화우유, 유당분해우유
약처 고시)'의 아래 식품군 및 식품유형 등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식품군 분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등 7개 식품종)
※ 특수용도식품이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구분하여 시행
예정(식약처 고시, 시행일: 22.1.1.)
ㅇ 특수영양식품(조제유류 등 6개 식품종)
ㅇ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등 3개 식품종)
② 식품종 분류 '시리얼류'
③ 식품유형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류한 식품으로
영양강화밀가루, 강화우유, 유당분해우유
4. 유기가공식품 등에 영양강화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유기적 순수성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3번과 같이 영?유아 및 환자
등 식품의 영양 강화가 필요하여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군 및 식품
유형 등에 대해서는 영양강화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인증업무 추진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3번과 같이 영?유아 및 환자
등 식품의 영양 강화가 필요하여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군 및 식품
유형 등에 대해서는 영양강화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인증업무 추진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